[이슈현장] 법원 "종부세 위헌성 없어"…납세자들, 행정소송 패소

  • 2년 전
[이슈현장] 법원 "종부세 위헌성 없어"…납세자들, 행정소송 패소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종부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납세자들은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 위헌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납세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 그리고 법원의 1심 판단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납세자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제도 인지 궁금하고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뭔가요?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선 이 사건 외에도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을 냈었죠.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다른 소송들은 1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법원의 판단이 다른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심 법원이 원고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측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게 된 건데요. 이 판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판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됐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사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피해자만 56만명, 피해액은 2천 5백억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7천여명이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열 달 만에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뿐 아니라, 이 상품권을 판매한 카카오, 위메프, 티몬, 편의점 CU등도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얼마를 돌려줘야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소비자원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머지플러스와 유통 플랫폼들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머지플러스는 폐업 상태에다 대표도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 배상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판매 업체들도 소비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받아 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2012년 벌어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살해범 서진환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폭행, 살인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이죠?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경찰과 교정당국의 관리 부실 등 잘못들이 속속 드러났다고요?

하지만 1,2심에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고요. 1, 2심 판결을 파기했는데요. 대법원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적 배경은 뭔가요?

이 사건을 보면,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뿐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합부동산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머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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