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 국가 배상책임 없어"

  • 6개월 전
법원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 국가 배상책임 없어"

고속도로 인접 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된 땅 소유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 남양주시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 일대가 개발이 제한되는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자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부득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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