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직원들, 임금피크제 소송 패소…법원 "차별 아냐"

  • 2년 전
KT직원들, 임금피크제 소송 패소…법원 "차별 아냐"
[뉴스리뷰]

[앵커]

KT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임금피크제로 깎인 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KT가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정년유지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재판부는, KT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체계를 바꿔야 했는데, 당시 경영사정이 악화한 걸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했다고 봤습니다.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강도를 줄이지 않은 것이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협의가 이뤄졌지만 이는 내부적 절차 위반일 뿐, 이 때문에 합의의 대외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대법원이 내놓은 임금피크제 무효 판례를 참고한 첫 하급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이 준 만큼 업무 강도도 줄었는지 등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KT 직원들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후 제기될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 이번 선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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