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 탓하며 말로만 이혼 거부…대법 "유책 배우자도 허용"

  • 2년 전
【 앵커멘트 】
우리나라는 결혼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배우자가 말로만 이혼을 거부하면서 관계 회복에는 힘쓰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내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A 씨는 지난 7년 동안 총 3차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집을 나간 A 씨에게 혼인 파탄의 더 큰 책임이 있고,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혼을 거부한 아내에게 진정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아내가 집 나간 남편을 비난하며 아파트 잠금 장치를 바꾸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