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일단 멈춤'…개정 도로교통법 오늘부터 시행

  • 2년 전
【 앵커멘트 】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면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춰 서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도심의 한 교차로입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멈추지 않고 서행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어제까지는 길을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보행 신호에 상관없이 그대로 우회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겁니다.

▶ 인터뷰 : 보행자
- "제가 지나가려고 하면 계속 끼어들고, 끼어들고 하는 걸 몇 번 봐서. 너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애들 다치고 죽는 경우도 많아서…."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변에 보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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