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해 오토바이와 부딪쳐
"황색 신호라 주행했고,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
檢, A 씨 기소…1심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무죄 판결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그대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을 이른바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요.

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딜레마 존에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갔다면 신호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란색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 충돌합니다.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 내동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오토바이에 탔던 10대 2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 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황색 신호에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최소 30m가 필요해,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A 씨가 제한속도 40km 도로를 61km로 주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40km로 가다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15m를 더 갔을 거라며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황색 신호에 무조건 즉시 제동을 해야 한다면 교차로 안에 멈추게 돼 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급정거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란 겁니다.

이어, 현행법은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고,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차를 멈출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차... (중략)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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