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14일 첫 변론

  • 2년 전
세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14일 첫 변론

[앵커]

이번 주 사형제가 13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릅니다.

사형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오래 집행되지 않았고 폐지 목소리는 높아져왔는데요.

찬반 입장이 맞선 상황에서 이번엔 위헌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을 끝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형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릴 공개변론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헌법소원 청구인과 법무부 측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부모를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그에 앞서 사형 구형에 반발한 윤 모 씨를 대신해 천주교 주교회의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윤 씨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할 뿐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 측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범죄 예방 효과를 놓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청구인 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 측은 인간의 생존본능, 국민의 정의 감정을 고려하면 무기징역보다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설명합니다.

헌법에 담긴 사형 표현이 사형제를 인정하는 뜻인지도 쟁점입니다.

"이미 사형이라는 것을 헌법에서 하나의 형벌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헌법의 내용을 법률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고…"

한편 위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전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헌이 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지난 두 사례에서 위헌 의견은 늘어났습니다.

1996년 7대 2,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유남석 소장 등 재판관 과반이 진보 내지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인사청문회 때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한 것도 변수입니다.

중도 성향 재판관들이 어느 입장에 설지가 관건입니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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