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소·닭고기·커피생두 등 7개 품목 관세 0%로

  • 2년 전
연말까지 소·닭고기·커피생두 등 7개 품목 관세 0%로

[앵커]

요즘 밥상 물가가 하루가 멀다하고 뛰고 있죠.

그러자 정부가 수입산 소·닭고기 관세를 0%로 낮추고 돼지고기는 무관세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저귀, 분윳값 지원을 더 늘립니다.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소비자물가가 24년 만에 6%대로 급등하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가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먹거리를 중심으로 0% 관세율 대상 상품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에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물량 상당분에 관세율 0%를 적용합니다.

소고기는 미국, 호주산 중 올해 남은 기간 수입량 절반인 10만t, 닭고기는 수입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 태국산 8만2,500t이 대상입니다.

돼지고기는 수요를 감안해 관세율 0% 적용 물량을 2만t 더 늘립니다.

커피는 생두와 로스팅 원두 수입 전량, 각종 유제품 원료로 활용되는 분유는 수입물량 1만t까지 관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고려해 약 118만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오는 10월부터 18만5,000천원으로 1만3,000원 인상합니다.

8월부터는 정부미 판매가격을 낮추고, 기저귀·분유·생리대 지원 단가는 올려줍니다.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연료비·식료품비·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축산 농가에는 도축비를 지원하고 정부 농산물 방출 물량을 늘려 밥상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내년 1월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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