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장관에 '경찰청장 징계요구권' 부여 추진

  • 2년 전
[단독] 행안부 장관에 '경찰청장 징계요구권' 부여 추진

[앵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가 행안부에 신설을 건의키로 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징계 요구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요구된 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주체는 관련법 어디에도 없다는 게 자문위 측 설명입니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 주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찰청장을 징계하려면 청장 자신이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위에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 내에서는 2년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조항을 모델로 삼는 것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는 징계 요구권을 법 개정 없이, 행안부령으로 신설을 건의키로 한 가칭 '경찰지휘규칙'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문위 관계자는 "장관의 징계 요구권은 정부조직법 내 부처가 외청을 관리하는 방안 중 하나로, 법개정 사항이 아니"라며 "지휘규칙에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논의가 "다수 의견"이라며 오는 21일 발표될 권고문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거론되는 방안들이 미비한 체계를 보완하고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권력의 경찰 통제' 아니냐는 경찰 안팎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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