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심야 단속했더니…무면허 운전자 "몰랐어요"

  • 2년 전
킥보드 심야 단속했더니…무면허 운전자 "몰랐어요"

[앵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심야에 유동인구 늘면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 두 바퀴 차 이용도 많아졌는데요.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덩달아 늘자 어젯밤(30일)부터 경찰이 일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소재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인도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됩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남성은 면허가 없다고 말합니다.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건 물론, 앞으로 1년 동안 면허도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됩니다) 제 것도 아니어서 잠깐 타는 건데 몰랐어요. 면허 1년 동안 못 딴다고 하니까."

안전모 없이 킥보드를 타는 건 예삿일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됐거든요. 몰랐었나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무화된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바퀴 차 단속이 시작된 지 30분만에 모두 8건이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사례는 없었고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 사례였습니다.

단속이 끝나갈 무렵, 이번엔 술에 취한 채 킥보드를 타던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이 날 90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삼거리 한 곳에서만 20건의 두 바퀴 차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하룻밤 새 167건에 달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바이크, P.M(전동킥보드 등) 타시는 시민들께서 안전모 착용치 않고 타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유발되면 대형사고로 번지니까"

경찰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7월 말까지 두 바퀴 차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두바퀴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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