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검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주식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소됐습니다.

2020년 1월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같은해 1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의 두 차례 보완 수사 요청에도 모두 불기소 의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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