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아동학대법 '헛점' 아시나요

  • 2년 전
'자기 부모한테 맞고 사는 애들이 수십만이라는데, 그 애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은 동네 노래방 숫자보다 적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된 한 여성이,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우리 사회의 허술한 사회안전망과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심을 눈물겹도록 실감 나게 고발합니다.

9년 전, 서현이 사건으로 불렸던 울산 울주군 여아학대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던 서현이는 소풍 가는 날, 2천 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계모에게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당해 숨졌지요, 하지만 계모는 범행 직후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라며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아동학대를 뿌리 뽑겠다며 국회가 만든 이 법 때문에 아동학대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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