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돌아간 '고발사주 의혹'…어떤 결론낼까

  • 2년 전
검찰로 돌아간 '고발사주 의혹'…어떤 결론낼까
[뉴스리뷰]

[앵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기소권이 없다며 검찰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애초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로 사건이 돌아간 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정치권의 고발을 검찰이 부추겼다는 '고발사주' 의혹.

애초 사건은 검찰에 접수됐는데,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8개월간의 수사 끝에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함께 입건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기소 권한이 없는 만큼,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로 배당되면서 애초 수사를 시작한 곳으로 사건이 돌아간 셈입니다.

사건을 다시 맡은 검찰이, 공수처가 손 검사를 기소한 것처럼 김 의원을 기소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손 검사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의 핵심은 못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직권을 남용해 고발장 작성을 다른 검사들에게 지시했는지를 밝힐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도 이들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똑같이 기소권이 없었던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바로 기소를 요구한 반면, 김 의원의 경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을 두고도 공수처가 판단을 검찰에 떠넘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김웅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한편 손 검사는 오는 30일 재판 쟁점과 피고인 입장을 정리하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고발사주 #공수처_공소심의위원회 #김웅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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