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수완박' 공포…구체적 내용·달라지는 점은?

  • 2년 전
[뉴스초점] '검수완박' 공포…구체적 내용·달라지는 점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4개월 뒤부터는 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나머지 수사 권한은 경찰로 넘어가고, 이른바 '별건 수사'도 금지되는데요.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의결·공포했습니다. 입법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검찰이 국민에게 통제받는 권력기관 선진화 시대로 들어섰다" 했는데요. 반면 법조계에 이어 대학생·시민 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의 이유는 무엇이라 보세요?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죠, 그런데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니 조문이 크게 바뀐 건 아니라서요.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야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경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기능을 분업해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속도와 방법을 차치하고라도 방향성은 옳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검찰 측에서는 무리한 입법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국민만 피해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가요?

검찰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거나 추가 피해자가 밝혀져도 검찰이 임의로 수사할 수 없어서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특히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대리 고발하는 아동학대나 장애인 관련 사건 다수가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인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까?

반대로 경찰 측에서는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죠. 검찰과 경찰이 수사 권한을 나눠 가져야 수사를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등의 통제 아래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의심하는 일부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경찰에서 수사권을 남용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안도 없이 입법이 진행되면서 생긴 시간적 공백을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법안의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죠.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 있는데요. 검찰은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또다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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