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법' 의결

  • 2년 전
문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법' 의결

[앵커]

오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심의 및 의결됐습니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취지에 대해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일괄 심의,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2개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지난달 30일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올라온 건데요.

국민의힘과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문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문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최종 결정하며 공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 취지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같은 평가가 국회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도 부연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며, 아쉽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두발언 말미, 5년간 정부가 일궈낸 성과들을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면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오늘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마지막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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