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코로나3법' 공포안 의결

  • 4년 전
오늘 국무회의서 '코로나3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오늘(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입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이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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