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시작…회기종료로 자정까지만 가능

  • 2년 전
[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시작…회기종료로 자정까지만 가능

지금 이시각,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이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 본회의는 토론 종료 선포 전까지 상의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된 때에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직접 표결하게 됩니다.

그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국회_본회의 #검수완박 #검찰청법_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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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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