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윤 당선인, 검수완박법 당연히 거부권 행사"

  • 2년 전
인수위 "윤 당선인, 검수완박법 당연히 거부권 행사"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안 통과가 새 정부로 넘어가면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오늘(21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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