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반발에 발끈…‘검수완박’ 가속페달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이현종 위원님, 검찰 개혁을 검찰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라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야기,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데 조국 수호, 김어준 수호 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조금 나왔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검찰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검찰이 뭐가 지금 비정상이죠? 검찰의 특권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16조에 따르면요. 검사가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그 정신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두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검찰 조직이 있고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검찰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떤 치외법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검찰총장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하는 것들을 치외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 이게 치외법권입니까? 지금 검사들이 파업을 했습니까. 시위를 했습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밝히면 결국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불법 파업을 합니까. 시위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연히 자기의 조직 자체의 어떤 기본적 헌법적 권한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입장들을 지금 피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야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검찰권을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거악을 척결하고 국민의 불편이 없게 할 것인가.

실제로 공수처 설치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수처에서 기소한 건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1년 동안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하는 공수처를 그렇게 만들자고 10여 년 동안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했는데 지금 변호사들이 여론 조사를 해보면 70% 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수사가 지체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일반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또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겠다? 이게 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빼앗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자신들이 지금 현재 피해자거나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검찰 수사권, 대형 재난 이 수사권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증발시켜버리자는 게 바로 민주당의 지금 검찰개혁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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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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