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민간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한 임대아파트에서 중도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허술한 법이 문제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홍성에서 민간 건설사가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세 들어 사는 최 모 씨.

다음 달 이사를 앞두고 건설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 2백만 원 정도를 내겠다고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 모 씨 / 임차인 : 임대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니 복잡했죠. 어지럽고…. 대출금은 어디에서 마련해야 하나…. 이사는 가야 하는데…. 굉장히 황당하고 답답했습니다.]

최 씨는 1년 전 재계약 당시 올 5월에 입주할 다른 임대아파트에 당첨돼 있어서 필요한 기간만 계약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무조건 2년 계약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합니다.

[최 모 씨 / 임차인 :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을 강요하고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음에 따른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무조건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만약에 불합리하면 소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있는 중도 해지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중도 해지 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민간 건설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된 만큼 법과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재호 /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 : 민간 건설업체에 도시 계획상 인센티브 제공과 기금 융자 조건 우대를 해주는 대신에 초기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한 무주택 서민들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입장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법의 허점 때문에 공공임대 사업자인 민간 건설사와 분쟁이 생기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 (중략)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40521384147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