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행자 적은 도로 ‘시속 50→60km’ 추진

  • 2년 전


지난해 4월 부터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30~50km로 낮추는 정책이 시행됐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도로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최대 60km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달리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시속 30km로 서행하라는 안내판도 곳곳에 보입니다.

또 다른 서울의 간선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만 운행할 수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년 만에 제한 속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보행자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일 계획입니다.

[박순애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비판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또 시속 30km 이내로만 서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심야시간에는 최대 50km로 상향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더 논의해 정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민정 / 서울 마포구]
"굳이 심야에 풀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해요."

[학부모 / 서울 마포구]
"학교 시간에 맞춰서만 제대로 통제만 된다고 한다면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운전자들은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김덕수 / 택시기사]
“(제한속도) 시간대를 계산한다든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속도를 줄이고 가야하니까 얼마나 답답한데 손님도 짜증내고 우리도 짜증나고.”

인수위와 경찰청은 제한속도 구간 별 보행자 수, 사고유형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한 속도를 높일 곳을 확정하고 최대한 빨리 시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김기열
영상편집 조성빈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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