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 2년 전
현대중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오늘(2일) 오전 7시 5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 부위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살피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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