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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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징역형 구형

소셜미디어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가 수차례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고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 검사는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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