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회유' 이용구…핵심증인 줄소환 예정

  • 2년 전
'택시기사 폭행·회유' 이용구…핵심증인 줄소환 예정
[뉴스리뷰]

[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 다음달 핵심 증인들이 출석합니다.

택시기사 등이 나와,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증언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합의한 뒤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재판에 핵심 증인들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9일 택시기사를 불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게 된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택시기사는 당초 증거인멸 공범으로 검찰로 넘겨졌지만, 피해자인데다 합의금을 받은 뒤 이 전 차관 요청에 따라 영상을 지운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됐습니다.

26일에는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 출석해 사건이 내사 단계에서 끝난 과정을 확인합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 전 차관 측은 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후 기사가 영상을 삭제한 건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삭제 후에도 기사의 휴대전화에 원본이 남아있었고, 지인에게도 보낸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차관이 주변 상황을 식별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주목됩니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설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줄어듭니다.

검찰은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차관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 측은 함께 술을 마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진술 등을 들어 심신미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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