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회유' 이용구…"증거인멸교사 아냐"

  • 2년 전
'택시기사 폭행·회유' 이용구…"증거인멸교사 아냐"

[앵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 법정에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는데, 특히 폭행 영상이 지워진 것을 놓고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돈을 주고 합의한 뒤 증거인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16개월 만.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합의금 1천만 원 왜 주셨는지)… (오늘 재판 들어가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전 차관 측은 "만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형을 낮출 수 있는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을 주장한 겁니다.

또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말한 건 맞지만, 그 자리에서는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합의한 기사가 자발적으로 영상을 삭제해, 증거인멸 교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삭제 영상은 원본이 아니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기사가 영상을 퍼트렸을 때 언론과 정치공세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삭제를 부탁했다며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관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재수사했고,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 이 전 차관을 작년 9월 기소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고의성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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