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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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서도 실형 구형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면서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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