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만 CJ대한통운 택배파업 종료…갈등 '불씨'

  • 2년 전
64일만 CJ대한통운 택배파업 종료…갈등 '불씨'
[뉴스리뷰]

[앵커]

두 달 넘게 이어진 택배노조 파업이 오늘(2일) 종료됐습니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협상을 타결한 데 따른 건데요.

후속 합의 과정이 남아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란 분석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합니다.

CJ대한통운이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한 지 64일 만입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한때 위기에 빠졌던 협상을 전격적으로 타결지었습니다.

"파업이 타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도, 회사도 파업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들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가능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합의 내용에는 '대리점-택배기사 기존 계약관계 유지 지원', '기존 계약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 표준계약서 작성·복귀', '서비스 정상화 적극 참여… 합법적 대체배송 방해하지 않기', '개별 대리점 차원 고소ㆍ고발 진행 안 되도록 협조'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파업의 주요 이유였던 주6일 근무ㆍ당일배송 관련 부속합의서 논의를 6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택배노조는 파업 인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방침입니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CJ대한통운이 주6일 근무 등도 표준계약서상 '주 60시간 업무'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부속합의서를 둘러싼 후속 합의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J대한통운 측은 파업 종료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본사 점거 사태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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