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는 위헌"

  • 2년 전
대법원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는 위헌"

대법원이 독서실 내 남녀 혼석을 금지한 지방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지난 2017년 12월 남녀 좌석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 재판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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