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아파트처럼 공개 청약

  • 2년 전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아파트처럼 공개 청약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분양 신고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이후 60일까지는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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