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 앵커멘트 】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고 그에 맞춰서 자금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갑자기 입주 일자가 당겨지면 난감하겠죠.
인천의 한 오피스텔 시공사가 입주일을 10개월이나 앞당긴 뒤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15%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어 분양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 청라신도시에 지어지는 300세대 규모 주상복합오피스텔의 상가 2채를 10억 원에 분양받은 A씨.

지난해 8월 말 난데없이 시공사로부터 입주 예정일이 10개월 앞당겨졌으니 대출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22년 10월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시공사 측은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며 내지 않으면15%나 되는 연체 이자를 물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인터뷰 : 상가 분양 피해자
-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1년 가까이가 당겨진다는 게. 그동안에 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노력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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