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윤창호법 일부 위헌에도 단호한 판결…70㎝ 막대 엽기살인 外

  • 3년 전
[이슈현장] 윤창호법 일부 위헌에도 단호한 판결…70㎝ 막대 엽기살인 外


대전지법이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에 따라 감형을 품었을 음주 운전자들에게 단호한 판단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규모 횡령 사건과 한 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엽기 사망 사건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 지역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1심에선 윤창호법이 적용됐죠?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선고 전인 지난해 11월 일부 조항의 위헌에 따라 원심은 재판부 직권 파기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유지했는데요. 판단 배경이 무엇인가요?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이후 이 조항을 적용받았던 피고인들에게 대체로 2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추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일각에서는 원심 형량이 양형 범위 안에 있었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좋은 판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 판례,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 수준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한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 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범행 수법이 어떻게 됩니까?

일각에선 회사 자본의 약 92%가 사라졌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회사 내 시스템이나, 어떻게 직원 한 명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었느냐를 두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독 범행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A 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해 화제가 됐던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와 동일인이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횡령 건이 발생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횡령 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회수가 가능할까요?

서울의 한 어린이스포츠 센터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센터의 대표는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은 당초 대표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과수가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에 내놓자 고의성이 있다고 본 거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기 전, 대표의 신고를 받고 한 차례 출동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도 패딩만 덮어주고 그냥 돌아갔다는 건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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