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고 이소선 여사

  • 3년 전
[뉴스메이커] 고 이소선 여사

뉴스 속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뉴스 메이커입니다.

노동운동가로 살다 생을 마감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소선 여사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41년 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를 오늘의 뉴스메이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4남매의 어머니였던 이소선 여사는 여느 평범한 어머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 11월,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며 불길에 몸을 던진 큰아들 전태일 열사의 유언이 이소선 여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내 몸이 가루가 돼도 태일이가 원했던 건 내가 끝까지 할 것이다"

아들의 유언에 따라 이소선 여사는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에 중추 역할을 하고 처지가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자택을 내주는 등 노동자를 위해 절반의 삶을 희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250여 차례가 넘는 구속과 180여 번의 구류처분, 총 3년여의 옥살이를 견뎌야 했죠.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가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던 1980년에는 민주주의와 노동 3권을 외치다 '계엄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군사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당시에도 재소자 신분 카드에 "노동자의 어머니"라고 적으며 당당히 맞섰던 이소선 여사.

그리고, 41년이 흐른 어제. 검찰의 뒤늦은 재심 청구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이 이소선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죄에 맞선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그의 유가족은 이미 10년 전 떠난 이소선 여사에게 내려진 무죄선고가 "너무도 늦었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고, 전태일 재단에선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비록 이소선 여사는 떠났지만, 그가 지키고자 했던 아들과의 약속은, 이제 남은 자들이 지켜내야 할 몫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메이커' 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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