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닌 실화" 번호판 바뀌는 차량 경찰에 적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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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화상중계 :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리던 차량의 번호판이 갑자기 '휘리릭' 바뀌는 상황,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를 추적해 운전자를 붙잡아번호판이 바뀌는 장치를 어떻게 달았는지, 또 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권용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기는 한데요.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게 불법이죠?

[권용주]
네. 법적으로 보면 일단 불법 맞고요. 자동차관리법 제1조 2항하고 71조 1항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번호판은 한 번 붙이면 떼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못 떼도록 봉인을 하는데 봉인도 없으면 운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가려도 안 되고 훼손해도 안 되죠.그러니까 다른 걸로 가려도 안 되니까 게다가 번호판을 2개 사용한 거니까 하나는 위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권용주]
단순히 하나의 번호판을 가지고 잘 안 보이게 했으면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이번 사안은 불법교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10년 이하, 1억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용한 차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위변조 번호판을 판매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에서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사안에 해당되는 거죠.


사실 이게 번호판을 조작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저는 영화에서만 봤습니다. 이게 휘리릭 바뀌면서 롤스크린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007화면을 준비해 봤는데 007에 나왔던 방식이다 이러면서 영화 같은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007 화면이 나갈 텐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권용주]
사실 정말 영화에서만 봤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있기는 했는데 2010년에 실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차주가 몇 년 동안 자동차세를 안 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번호... (중략)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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