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통령 부부와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티타임을 열고 사건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명품가방 사건 관계자가 모두 불기소 처분됐는데, 특이점 위주로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2시간 가까이 PPT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PPT만 백여 장, 수사기록은 1만1천5백여 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 처분을 설명하기 위해선 공직자 신분인지 /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2가지 조건이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공직자 신분을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이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뇌물수수나 직권남용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직무 관련성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었는데,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한 마디로, 김 여사를 만나서 촬영하려고 준 가방이지, 직무에 관해 청탁하려고 준 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 목사에게 3백만 원대 명품가방 구매비용과 몰래카메라를 제공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이 모 기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요.

"청탁 목적이 있었다면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할 필요도 없었다"면서, 직무에 관한 청탁이 없었다고 밝힌 겁니다.

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1.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2.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는데,

대통령 직무를 매우 폭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잘 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청탁을 알선한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기소를 권고했는데, 최 목사 본인도 청탁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왜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 가방을 준 최 목사에게는 기소를 권고했...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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