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반격 나선 조국 수사팀 “이성윤도 감찰하라”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김경록 씨.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인 이야기가 논란의 조금 불씨 된 것 같은데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조국 전 장관 수사팀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두아 변호사(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예. 김경록 씨가 지금 증거 은닉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요.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되었어요. 집행유예로 이 부분 증거은닉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근데 이 김경록 씨와 관련되어서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재판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김경록 씨가 자신의 재판이 잘못되었다. 자신이 회유가 되어서 자백을 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 부분을 살펴봐 달라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면서 그냥 김경록 씨의 확정된 기록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관련 사건이 있으니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열람 등사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원래는 법무부는 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감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 위반이다. 부당한 감찰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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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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