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며 감금하고 매운 음식 억지로 먹인 20대 남성들 실형 / YTN

  • 3년 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며 괴롭힌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와 B 씨,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 행위 내용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지만 세 사람 모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에 있는 모텔과 식당 등에서 10대 남성 D 군을 68시간 동안 감금한 뒤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D 군이 돈을 갚을 때까지 감금하자고 모의한 뒤 매운맛 소스를 뿌린 빵을 억지로 먹이거나 속옷만 입고 춤추게 한 뒤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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