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하다 사망 사고낸 '벤츠녀' 징역 7년

  • 3년 전
만취운전하다 사망 사고낸 '벤츠녀' 징역 7년

만취한 상태로 외제 승용차를 몰다 도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권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60살 A씨를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시속은 148㎞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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