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지하수와 먹는샘물 등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 공인기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주개발공사는 공인된 시험분석 체계를 갖춘 만큼 자체 시험결과의 객관성, 투명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삼다수 유역을 포함한 제주 지하수에 대한 연구와 수질분석에도 더욱 매진해 청정 수자원의 보전.관리에 기여하고, 도내 수질검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정학 / 제주개발공사 사장
- "지난 26년동안 생산 판매한 제주삼다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삼다수는 품질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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