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달부터 내릴 듯…규제심사 통과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로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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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로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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