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수처도 곧바로 尹 겨냥…진상조사 이어 수사 만지작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종석 앵커]
먼저 이승훈 변호사님. 박범계 장관 어제. 오늘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제수사 혹은 합동조사 얘기까지 꺼냈는데 꽤 발 빠른 움직임입니다.

[이승훈 변호사]
일단 제보자가 휴대폰을 제공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보자가 휴대폰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확인할 것이고요. 또 이게 김웅 검사에게 받은 것이 맞는지까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맞다고 한다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손준성 검사가 개인 휴대폰이라든가, 개인 컴퓨터 등을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제수사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 같고. 또한 이게 수사권이 경찰이 해야 되는지, 공수처가 해야 되는지, 검찰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수사하고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 상의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석 앵커]
잠시만요. 앞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한 마디 했고, 제가 지금 속보가 계속 쏟아져서요.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 국민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안 질의안인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송영길 대표의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윤 전 총장의 긴급 기자회견 여당 대표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제가 이 질문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제가 휴대전화를 든 이유기도 하거든요. 권익위의 얘기는 대검찰청의 제보자가 공익제보자로 신고했다고 해서, 사실 자체만으로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권익위에는 신변보호 자체가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권익위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
그런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보면 신고 대상처가 권익위도 있고, 수시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냈다고 한다면, 검찰의 판단 권한이 있다고 보이고. 권익위에서는 판단 권한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에서 공직신고자로 확인됐다고 하면 공익신고자로 대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속 절차와 관련해서 절차들에 대해서는 진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사건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조금 급히 이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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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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