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국민 88%에 25만원씩…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88%에게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인데요.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 건지, 한지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1억2,436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가구원 1명을 더해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2인 가구 기준은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이 됩니다.

홑벌이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2인 6,671만원, 3인은 8,605만 원, 4인은 1억532만 원, 5인은 1억2,436만 원입니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피해 수준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준 178만 곳이 대상인데,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도 두 군데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법인택시, 버스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도 1인당 80만원 씩 받을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안 됩니다.

정부는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월별 10만원 한도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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