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한 실내 운동 음악 제한...강남스타일은 안 되고 버터는 가능? / YTN

  • 3년 전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다소 엄격해졌습니다. 유흥시설은 여전히 운영할 수 없게 됐고요. 그런데 인원제한과 맞물려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류재복>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일단 유흥시설은 계속해서 집합금지가 있어 왔었죠. 2주 더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 수도권에 96만 곳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연 같은 것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공연은 5000명까지 풀렸습니다. 그래서 좌석에 지정좌석제만 가능합니다. 좌석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건 안 되고 좌석만 정해지면 5000명까지 공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유흥업소를 뺀 나머지는 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편의점도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아셔야 되는데 300제곱미터,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90평 정도 되는 큰 소매 편의점 있죠. 이곳은 10시 이후에 영업을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구경기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야구경기는 한 팀을 9명으로 놓고 1.5배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팀에 9명이니까 두 팀이 18명의 1.5배니까 27명까지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반인들 기준이죠? 아마추어.

◆류재복> 실외에서 하는 경기니까요. 그건 프로나 아마나 똑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내스포츠시설 질문들이 많습니다. 실내스포츠는 어떻게 할 거냐. 탁구경기 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탁구는 한 사람이 가서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권투는 아예 경기나 대회가 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GX라고 해서 많이 움직이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댄스라든가 에어로빅, 요가, 줄넘기 이런 것 있죠. 이런 게 재미있는 기준인데요.

이때는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을 하는데 그 음악 속도가 100~120bpm으로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빠른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는 말라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침방울이 멀리 튀고 하기 때문인데요. 피트니스센터 가면 러닝머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러닝머신은 시속 6km까지 가능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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