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필로폰 투약과 절도 혐의를 받는 황씨의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낼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같은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황씨의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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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황씨가 같은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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