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 11억 2천만 원 예상
"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냐"…상위 2% 적용 안 돼
부부 50% 지분…각자 주택 1채씩 보유 세금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으로 확정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상위 2% 기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공제금액도 11억 2천만 원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상위 2% 완화 방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하면 한 세대 안에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행 종부세 납부 시, 일반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부부 합산 공제금액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추가로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부부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 되고, 향후 상위 2% 기준이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 상위 2%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이득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627170845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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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냐"…상위 2% 적용 안 돼
부부 50% 지분…각자 주택 1채씩 보유 세금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으로 확정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상위 2% 기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공제금액도 11억 2천만 원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상위 2% 완화 방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하면 한 세대 안에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행 종부세 납부 시, 일반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부부 합산 공제금액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추가로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부부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 되고, 향후 상위 2% 기준이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 상위 2%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이득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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