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항은 철회

[앵커]

법무부와 검찰이 이견을 빚어온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은 빠졌는데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는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초안에 포함됐던 '장관의 직접 수사 승인'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일선 지청이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일선 형사부는 경찰 송치 사건 외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소 사건 중 민생과 직결된 경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검 의견을 반영해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하기로 한 부분은 사실상 특수부의 부활로 평가됩니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수사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라는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다만, 직접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형사부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법무부 안대로 관철됐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사부는 없애고, 대신 서울중앙지검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수사 부서도 통폐합해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합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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