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한강의 기적' 거론한 재판부...강제동원 각하 후폭풍 / YTN

  • 3년 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기존 판례와 다르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으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데다, 판결문 곳곳에 부적절한 주관적 견해가 가득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거나 포기된 건 아니라면서도, 이걸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국제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강제동원 배상 문제로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과의 관계, 나아가 '한미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판결문에는 대한민국이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 징용을 불법으로 전제한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의 불법성은 국제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강제동원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돼 패소라도 하게 되면 국익에 치명적이라고도 썼습니다.

재판부가 든 근거들이 식민지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함께, 판결문 곳곳에 주관적 견해가 많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재성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증거와 구체적인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주관이나 판사가 보고 있는 국제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원고의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청원이 정식 공개되기 전인데도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지만, 선고가 몰고 올 파장을 의식한 듯 원래 선고일을 예고도 없이 사흘 앞당긴 처분을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황당하고 명색이 법원인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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