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30대 남성’ 고소 철회한 文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조금 전 얘기인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 그래서 결국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대통령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뭐 늦었지만, 전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유신시대 때, 형법에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긴급조치, 유신이 시행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만큼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만큼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1988년도에 그 법이 삭제가 됐는데요. 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뭐 칭찬도 듣지만, 국민 전체로부터 욕을 먹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뭐 길 가다가 넘어져도 다 대통령을 비난하니까요.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받지만, 비난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걸 감내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저한테 ’많은 비난을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뭘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면책이 되는 특권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 30대 남성이 이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전단을 뿌린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또 형사적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모욕죄라는 것은 본인이 고소하지 않을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 친고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예전에는 다 나를 비난해라, 괜찮다 했으면서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고소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어쨌거나 뒤늦은 감이 있지만, 대통령이 취하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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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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