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법 사각지대' 리얼돌 체험방...'여성 인권 침해' 논란도 / YTN

  • 3년 전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리얼돌 체험방이 성행하고 있는데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관리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군요. 현장에 다녀온 양시창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상에서도 봤는데 어디 유흥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 학교, 학원가 이런 곳에 있다니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기자]
저 취재한 장소는 인천시 청라동의 오피스텔 단지고요. 화면에서 보셨지만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오늘 다시 저희 제작진이 업주와 통화를 했는데요. 우선 그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운영하는 체험방 영업장소는 저희가 방문했던 곳을 포함해서 근처에 모두 12곳이나 된다고 하고요.

또 자신은 지난해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 아니고 업주에게 권리금까지 지불을 하고 두 달 전부터 새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통은 상주하는 직원이 신원 확인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제작진이 간 날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주민들의 걱정,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불법이 아닙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해당 장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교육환경보호법을 보면 청소년의 출입, 고용금지 업소로 지정이 되면 학교 반경 200m 안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이 리얼돌 체험방을 청소년 금지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200m 밖에 있으면 불법이 아닌 것이 되는 거고요.

이 업체는 학교로부터 400m,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100m 거리에 학원들이 굉장히 즐비했지만 학원들은 교육환경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학생들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장소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영업행태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나 지자체, 또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해보입니다.


리얼돌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낯설지만 리얼돌의 체험방 하니까 이건 완전히 처음 듣는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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