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택배사도 공범…CJ대한통운 대표 고발"

  • 3년 전
택배노조 "택배사도 공범…CJ대한통운 대표 고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아파트 측과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를 배송 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택배 물품당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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