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지시한 '방사능 오염수' 국제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제법에 호소해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도 그간 한국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신청하라고 촉구해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Provisional Measures)는 UN해양법협약에 명시된 강제조치 중 하나다. 분쟁 사건이 접수된 뒤 긴급하게 특정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생기거나,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때 해양법에 따라 신청한 뒤 받아들여질 경우 즉시 효력이 발휘되는 조항이다. 민사소송·행정소송의 가처분 결정과 유사하다. 잠정 조치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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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중재재판 합의 못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국제 재판에 착수하려면, 우선 일본과 일대일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분쟁 발생 시 특정 재판소를 거친다’고 미리 정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으로 가기 전에 당사국간 협의부터 해야한다.
 
협의에 실패할 경우 양국이 합의해 ‘중재 재판’을 열 수 있는데, 두 나라가 합의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한다. 만약 중재재판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ICJ나 ITLOS 등에 단독 제소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 관련 재판은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할 지 구상한 변론서가...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35296?cloc=dailymotion